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식 논의 없이 2분 만에 조례안을 의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실련애 따르면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이 유인물로 배포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 수정안은 아무런 토론이나 제안 설명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가결됐다고 비판했다.문제는 "이 수정안이 위원회 공식 회의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며 조례 수정안은 수분양자에게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이는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해당 회의는 물론 그 이전 회의에서도 이 같은 조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4일과 …